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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3-05-13
  • 작성자무주국유림관리소 / 채은석 / 061-867-6974
  • 조회3140

무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15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05. 14.

 

무주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일자 : 2013.05.

2.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063-320-36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 공고문.hwp [3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