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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3-05-10
  • 작성자순천국유림관리소 / 전수경 / 042-481-4107
  • 조회3242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16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5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3. 5. 10.

 

순천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위치 : 순천시 용당동 510-5 55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061-740-9342)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보전산지 지정대상 필지별 내역.xls [4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위치도.hwp [10.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