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작물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등록일2008-03-05
- 작성자_ / 이일섭
- 조회7619
농림사업의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자료입니다.
- 작업로 시설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로의 시설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 산지전용신고시 작업로 시설에 대하여는 측량성과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치도에 표시로 가능합니다.
. 또한 복구게획서는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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