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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 등록일2017-02-08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249

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주거?농지?종교용에 한에 한시적 특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전년도부터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하여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다. 

임시특례는 2015928일부터 20179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 운영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이내 점유 지역으로서, 현재까지 125건을 신청받아 94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에서 36건은 합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이하 신고서)’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 관리소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뿐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라며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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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사진(서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JPG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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