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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 등록일2019-02-01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율 / 054-712-4141
  • 조회466
즐거운 성묫길, 산불 조심하세요서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응

- 26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산불예방 계도·단속 강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새해 건조주의보가 한달이상 발령되고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설 연휴 동안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말했다


올해는 지난 1일까지 지방청 관내에 20건의 산불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6%나 증가했으며, 피해면적은 총 5ha로 최근 10년에 비해 4배 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입산길목 등에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360여명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영농준비를 위한 ?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위험에 대비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황인욱)은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설 연휴 성묘와 산림 이용 시 산불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만일 산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9나 산림 관서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관내 설 연휴에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4.64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다. 설날 당일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성묘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6건, 성묘객실화 4건, 소각산불 4건, 담뱃불 1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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