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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이동단속 실시
  • 등록일2023-03-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주영 / 054-850-7731
  • 조회3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이동단속 실시 이미지1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상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동 특별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17,165개소이다. 단속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박상춘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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