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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 등록일2010-08-17
  • 작성자정읍국유림관리소 / 김신정
  • 조회31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내역

o 숲의 종류 : 단체의 숲

o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번지 외 6필지



o 면적 : 3.4ha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위치도(완주군).hwp [2.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