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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등록일2022-02-17
  • 작성자기획운영팀 / 박한균 / 042-481-4071
  • 조회360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ㆍ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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