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 34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5. 01.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o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055-960-2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