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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표고자목용) 지정 공고
  • 등록일2018-11-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성문 / 033-439-5520
  • 조회1396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5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


서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