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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 지정 고시
  • 등록일2016-10-1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59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신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숲) 신규 지정 고시문.hwp [15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