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O 내 용 :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O 예고기간 : 2014. 4. 16. ~ 2014. 5. 10.(25일간)
붙 임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