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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2-11-08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영국
  • 조회740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 10. 30.

서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공고.hwp.pdf [4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