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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2-11-08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허건
  • 조회6434
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함양국유림관리소 청사 및 별관, 관사 내에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11. 08. ~ 2012. 11. 27.(20일간)

붙임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시설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