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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등록일2023-04-27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주영 / 054-850-7731
  • 조회323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이미지1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이미지2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27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산림보호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산불홍보 동영상 상영, 산불 사진전 운영, 산불·불법행위 예방 배너 등을 설치하여 산불 예방·산림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며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임산물 채취 등)를 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계자는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탐방객과 등산객분들이 산불예방과 산림 보호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산불 캠페인 보도자료★.hwp [29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불 캠페인 보도자료★.hwpx [327.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불 캠페인 보도자료★.pdf [122.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행사 사진 1.jpg [5.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행사 사진 2.jpg [746.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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