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4-26
- 작성자순천국유림관리소 / 공남진
/ 061-740-9331
- 조회2095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5월 27일(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2024년 4월 26일
2. 대 상 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산60, 299,137㎥
* 관련내역 및 도면(붙임2,3) 참고
붙임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3. 관련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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