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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기획운영팀 신재상
063-620-4614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무주관리소)
등록일
2024-04-25
작성자
무주국유림관리소 / 송영훈 / 063-320-3642
조회
1790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5. 24 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로 서면 의견 제출 바랍니다.
- 대상지: 남원 시등 3개 시, 군 내 83개 필지
첨부파일
공고문.hwpx [54.2 KB]
(다운로드 283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신규지정) 대상지.xlsx [34.0 KB]
(다운로드 264회)
도면.zip [18.3 MB]
(다운로드 252회)
※ 첨부파일이 15MB가 넘으면 문서뷰어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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