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황진경
/ 055-867-8271
- 조회1695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일 : 2024. 4. 25.
o 대상지 : 함양군 등 2개 시·군 내 8필지
* 관련 내역 및 도면(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3. 관련 도면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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