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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 등록일2018-12-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11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운영기관: 정읍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단체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산1-2(7.0ha)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12호)


붙임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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