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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05-04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민지
  • 조회3193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4. 30.

서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관보 제18502호(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3호).pdf [478.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