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4. 30.서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