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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5-04-20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신경조 / 042-481-4128
  • 조회3628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o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철) 2.1~5.15(104일)
- (가을철) 11.1~12.15(45일)

o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조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o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6,117ha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