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0-04-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1787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개 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
o 지정면적 : 1.5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1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