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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3-04-25
  • 작성자정읍국유림관리소 / 추인철 / 063-581-9681
  • 조회8830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개인정보법 제25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산불감시카메리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3. 04. 24. ~ 2013. 05.13.(20일간)

붙임  산불감시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

첨부파일
  • 산불감시 시설용 CCTV 설치 행정 예고.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