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개인정보법 제25제 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산불감시카메리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3. 04. 24. ~ 2013. 05.13.(20일간)
붙임 산불감시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