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관보) 1부.
2. 2013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