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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예방 활동 총력!!
  • 등록일2017-02-2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056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예방 활동 총력!!


- ·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산불발생이 집중되는 봄철에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불취약지역의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4(126건), ’15(91건), ’16(4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 51% 감소 추세


○ 2월 19일 현재 관내(53개 시·군·구) 산불발생 건수는 ’1718건으로 ’165, 10년 평균(’07’16) 12.4건 대비 360%, 145%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겨울철 지속된 가뭄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18건 중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산불이 7건(39%)을 차지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5개 국유림관리소 및 관내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26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감시와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자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 인재”라면서, 예년에 비해 불리한 기상여건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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