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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분법화 법률안(토론회)
  • 등록일2004-09-30
  • 작성자동부청 / 박일용
  • 조회7144
그 동안 산림행정은 녹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산림법에 근거하여 40여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규제위주의 산림법체제로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산림의 공공성, 공익성이 증대되면서 국유림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뿐 아니라 산림휴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바, 앞으로 산림분야에서 감당해야할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산림법 분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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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법화 법률안.hwp [.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