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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4-12-31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고병진
  • 조회2466

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104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5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4. 12. 31.

함양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84-1 222필지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1

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임업용산지)지정대상으로 보전산지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55-960-25302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내역 1.

         2. 의견 제출서 (서식) 1. .

첨부파일
  • 보전산지 신규 지정내역.xlsx [27.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 의견제출서.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