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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5-08-25
  • 작성자함양국유림관리소 / 유재령 / 061-740-9333
  • 조회372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자에게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pdf [39815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
  • 처분사전통지서.xlsx [43500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