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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공고(시험림 일원)
  • 등록일2020-02-04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윤신의 / 042-481-4298
  • 조회1029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시험림 연구시설 보전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ㅇ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시험림 연구시설 보전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산27 외 76필지
ㅇ 면 적 : 721.3ha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 연구소(055-760-5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공고문(제2020-15호).hwp [3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