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19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5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4. 04. 01.
순천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산246 외 52필지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 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대상으로 보전산지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061-740-9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