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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4-03-27
  • 작성자순천국유림관리소 / 이철우
  • 조회4270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19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5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4. 04. 01.

 

순천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위치 :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산246 52필지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제1

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대상으로 보전산지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1-740-9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

         2. 산지구분도() 1.

         3. 의견 제출서 (서식) 1끝.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 (서식).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6회)
  •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xls [4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6회)
  • 산지구분도(안).hwp [9.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