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 등록일2021-05-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박한균 / 042-481-4071
  • 조회570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경영체에 등록 된 임가를 대상으로「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에서 누락되는 임업인들이 없도록 분야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14일까지 연장하였다.

□ 임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가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임업인바우처 신청기간 연장).hwp [4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임업경영체 현장조사1.jpg [4.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임업경영체 현장조사2.jpg [4.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