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닭 1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산불 상황실 비상근무자 외 전직원이 봄철 발생하기 쉬운 소각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산림내 위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또 기동단속과 병행해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 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정주의 봐주기식 단속이 아닌 위법행위자를 일벌백계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산불없는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