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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
  • 등록일2021-03-25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2235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변경내역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1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