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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 등록일2021-06-22
  • 작성자기획운영팀 / 박한균 / 042-481-4071
  •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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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 산림과 계곡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을 산림 사법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훼손행위, 계곡 내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취사·야영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염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방침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받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기원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지역 산림부서 및 지방산림청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보도자료_210622.hwp [18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보도자료_210622.pdf [19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부지방산림청 공식 사진.JPG [9.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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