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0-04-0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1951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개 요
(신규지정)
o 유형 : 레포츠의 숲
o 개소 :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82 외7
o 지정면적/임도 : 33ha / 11km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3-320-36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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