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68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 등록일2022-11-17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1227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68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