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3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4월 23일부터 ~ 2018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월 27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2018년 4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