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따라,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 박창오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