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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등록일2021-04-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초록 / 043-850-3311
  • 조회489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미지1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미지2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서부지방산림청, 제1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4월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에는 ’12∼’20년까지 총 67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회 개최 보도자료.hwp [40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회 사진 1.jpg [3.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회 사진 2.jpg [2.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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