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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21-09-2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경섭 / 061-394-5523
  • 조회157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2021-7호) 1부. 끝.
첨부파일
  • 1.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2021-7호).hwp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