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4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소방수
- 조회4757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 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관리기관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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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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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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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림면적
(h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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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역
(h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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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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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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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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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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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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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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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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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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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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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k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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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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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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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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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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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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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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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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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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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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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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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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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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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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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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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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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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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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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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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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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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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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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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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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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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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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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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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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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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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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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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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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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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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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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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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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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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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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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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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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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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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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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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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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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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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내역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west.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1. 02. 01 ˜ 05. 15. -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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