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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4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 소방수
  • 조회4532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 2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림정화구역”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사항 : 붙임 참조







2. 지정 연월일 : 2011. 1. 10


※ 기 고시한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1-2호 및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02-7호는 지번 및 지적 등 변동에 따라 금회 일괄 재지정하고자 동일자로 해제합니다.







3. 지정 사유


산자 및 휴양객으로부터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

첨부파일
  • 산림정화구역지정 고시 세부내역.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문(2011-2호).hwp [39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