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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4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소방수
  • 조회4595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 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전체산림면적


(ha, A)


통제구역


(ha B)


비율


(%, B/A)


합 계


개방(D)


폐쇄(E)


노선수


거리


(km,C)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


(km,D)


비율


(%,D/C)


합계


191,041


20,438


10.7


11.0


69.8


5.0


50.7


6.0


19.1


27


정읍관리소


29,655


1,051


4























무주관리소


53,983


9,969


8


37.2


3


25.7


5


11.5


31


영암관리소


297,72


6,989


23


3


32.6


2


25.0


1


7.6


23


순천관리소


279,60


1,112


4























함양관리소


496,71


1,317


3

























세부적인 내역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west.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1. 02. 01 ˜ 05. 15.


-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ㆍ고시문.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201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내역.xls [7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