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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 등록일2016-04-2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714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전년도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국유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다. 


□ 임시특례는 2015928일부터 20179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 운영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이내 점유 지역이다. 


□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이하 신고서)’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지역 관리소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라며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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