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이달 8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전국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략적인 조사를 거친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 현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관내 총 69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번에 3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기존 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실행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해소된 8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취약지역을 해제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약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예방시설 우선 설치와 철저한 관리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