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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무주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21-05-25
  • 작성자무주국유림관리소 / 신용호 / 063-320-3646
  • 조회2009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o 개소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5 외 37필지
o 근거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o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로「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추진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및 산지구분도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063-320-3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 내역 1부.
3. 산지구분도안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업로드용).pdf [91.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산지구분도안.hwp [8.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의견제출서(서식).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