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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1-05-10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우예림 / 055-960-2524
  • 조회1878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o 개소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산58-1외 70필지
o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o 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열람장소에 비치(붙임참고)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붙임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1-470-5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산지구분도안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보전산지 지정 공고문(산림청홈페이지).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붙임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pdf [31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붙임3. 산지구분도안.pdf [8.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붙임4. 의견제출서(서식).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