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4
- 작성자서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 소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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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 2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림정화구역”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정화구역 지정ㆍ 고시 사항 : 붙임 참조
2. 지정 연월일 : 2011. 1. 10
※ 기 고시한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1-2호 및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2002-7호는 지번 및 지적 등 변동에 따라 금회 일괄 재지정하고자 동일자로 해제합니다.
3. 지정 사유
입산자 및 휴양객으로부터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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