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도급사업 관련 적격 수급업체 평가, 계약 관련 업무흐름도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앞으로도 중대재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