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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안된다고 전해라!!
  • 등록일2016-05-09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1493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6일부터 522일까지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
  경찰관과
산림보호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으로,


○ 최근 들어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을 찾는 등산객과 웰빙열풍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 불법행위(불법산행, 산약초 채취 등)가 집중 대상이다.


□ 이에, 지난 4월 15~16일 전라남·북도 관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산나물채취자 20여명을 적발하여 현장 시정조치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인식과 재발방지, 그리고 지역주민께 홍보를 역으로 당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
   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안된다고 전해라!!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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